정부의 "금융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이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규정개정등 후속조치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1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완화조치에서
즉시 개선키로했던 2백85건중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외국환관리규정<>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한도확대등 정부발표가
있기전에 개선된 몇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장소운영 기준완화및
승격허용<>수수료현실화등의 사항은 은행내부적으론 검토를 마쳤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이 없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자장기저축예금담보대출<>정기예금이자복리계산등도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은행창구에선 고객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의 한 자금관계자는 또 한국은행이 대금융기관유동성조절시 급격한
규제나 지원을 않도록 사전공개,은행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했으나 이의 시행도 미뤄져 자금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애초 발표내용도 알맹이가 없었는데다 단순한
즉시시행사항도 이행을 하지않는것은 금융자율화에대한 정부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도 구체적인 시행이 늦어진것은 사실이나
연내시행가능토록 관련규정개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달10일 총5백29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키로하고 <>이중
2백85건을 즉시 개선하고<>2백4건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수립키로 했으며<>40건은 법률개정때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