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는 1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되며
회사채 발행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도 단축된다.

2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는 현재 10만원인 신용계좌설정보증금을 1백만원으로
인상토록했다.

신용보증금 인상은 새로 설정되는 신용거래계좌에만 적용되며 기존
신용계좌는 보증금을 추가 납입할 필요가 없는데 증권감독원은 화폐가치의
하락과 신용계좌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보증금을 인상토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채발행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사업보고서및 반기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있는 상장기업과 등록기업가운데 새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하게될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자본금 재무내용등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만
효력발생기간이 단축된다.

단축내용은 보증사채및 담보부사채가 현행 5일에서 3일(공휴일제외),일반
사채는 15일에서 7일로 효력발생기간을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