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운동용구인 스키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돼 앞으로는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스키용품에 대해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상
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안전위해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준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스키용품의 안전기준은 눈위를 활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알파인용 스키용품에 대한 것으로 스키판 스키화 스키폴이 적용 대
상이다.
스키판의 경우는 판의 비틀림정도.휘어짐정도등을 규정하고 있고 스키
화는 성인용 및 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치수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