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출판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온 서울지검특수부(조용국 부장검사)
는 25일 주간 `일요신문''(발행인 백승철)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잇단 제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란성이 짙은 여성의 알몸사진을 게재한 것은 형법상의
`음란문서제조 및 반포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25일 오후 이 신문의 편집국장 신상철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발행인 백씨와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심상기씨(전 경향신문사
장)를 이번 주중에 불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주간 일요신문이 지난 1일자 제29호에 미국여가수 마돈나의 알몸사
진을 싣는등 지난 4월19일 창간호를 낸 이후 거의 매회에 걸쳐 전라 또는
반라여인의 컬러사진을 실어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7차례나 제재결정을
받고도 계속 음란물을 게재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간지 및 스포츠신문의 음란 퇴폐적 내용에 대해서도 내
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이들 매체들이 자체 심의를 강화, 만화등 연재물에
서 음란 폭력장면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
면쇄신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