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호텔의 영업장내 개별실등에 온도조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내년 6월까지 ''숙박시설의 에너지 설계기준''을 마련, 하반기부
터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병원과 수영장, 목욕장에 대해서고 각각 에너지 설계기준을 마
련, 실내등 자동소등장치, 냉난방기기 용량가변제어장치, 자연채광장치등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