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등록 선박 12월중 신고받아 양성화...[부산일보] 입력1992.11.24 수정1992.11.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해운항만청은 24일 지금까지 면허가 없거나 등록을 하지않은 선박에 대해 오는 12월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이들중 해운업법상 결함이 없는 선박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선령 20년이하로 보험가입 및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배로 신고를 할 경우 승.하선을 인정하고 입.출항신고를 받을 수 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