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영월읍 삼옥리 산150-2번지일대 3백45필지 1백25만8천
9백12평방m의 지하7백-8백m에서 수온이 섭씨28도인 온천수가 발견돼
지난 9월22일 이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연말까지 온천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
경신청서를 건설부에 제출, 일반경지(산림.밭 등)를 온천관광지
로 변경토록하고 내년 3월까지 지가고시를 거쳐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온천관광지개발을 서둘러 오는 94년초부터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영월군은 민자유치 온천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개발은 억
제하고 최소한 1백억원이상의 대자본을 유치, 국제규모의 온천개
발 및 호텔등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재벌기업 참여를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