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고 회사재산은 경매처분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있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나 부도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된
종목의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3일 증권업계에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가 발생,관리종목에
편입된 주식가운데 지난17일 신정제지가 전주공장의 경매처분으로
매매거래정지된 것을 비롯 아남정밀 인성기연 기온물산 신한인터내쇼날등도
공장등 주요재산이 경매됐거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중원전자 대도상사등은 폐업신고를해 영업활동이 완전 중단됐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고 경매에 의해 회사재산이 정리될 경우
기업자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주인 투자자에게까지
돌아올 재산이 거의 없어 주식이 완전히 휴지로 변하고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타회사 인수설이
나돌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기업자체가 아닌
재산만 인수될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되는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신정제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차례 타회사로부터의 피인수설이
나돌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등락을 되풀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