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등록주선 증권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주식의무분산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고있어 주식장외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험기업(VB)이 아닐경우 발행주식의 10%분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들어
이날현재까지 장외시장에 등록된 24개 일반기업(비모험기업)중 동화은행을
제외한 23개사가 모두 등록주선증권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분산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등록주선증권회사들은 등록추진기업의 주식을
넘겨받아 지분분산요건을 갖춘후 등록이 실제 이뤄지면 자금부담을
덜기위해 매입했던 주식을 이면계약에 따라 다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등에
되파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기위한 주식의무분산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6월 장외시장에 등록된 부림개발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분산을
위해 등록주선증권사인 쌍용투자증권에 넘긴 주식을 장외거래허용이후
얼마안돼 직접 되산 사례까지 드러나 증권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었다.

증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주선증권사간의 장외등록추진이 단기간내에
졸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손쉽게 형식요건만 갖추는 쪽으로 부실화
되고 있다며 증권당국은 최근들어 장외등록신청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계기로 실질적인 주식분산이 이행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23일 동일제지 삼일기업공사 청구 엘렉스컴퓨터
동양보일러 케이아이씨 정일공업등 7개사의 장외등록을 허용해
장외시장등록기업수가 98개사에서 1백5개사로 늘어나 장외시장개설
5년여만에 등록기업수가 1백개사를 웃돌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