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더 이상 나오지않도록
건설업체의 안전.품질관리및 하자보수와 감리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산 등 5개 신도시
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1백3개 주택건설지정 또는 등록업체의 대표들을 불
러 서영택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업체 간담회를 열고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의 상징적 사업인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섭씨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시멘트타설을
일체 금지시키고 건설인부들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품질및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