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등 각종
최신의 장비와 기재까지 동원해서 사회현상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를
조사.분석해서 공개하는 목적은 그로부터 뭔가 배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자는데 있다. 통계가 단지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여 별 쓸모없이 발표와 동시에 그냥 파일속에
묻혀버리곤한다면 그런 통계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1년 총사업체통계조사"결과는 역시 그냥 넘겨서는
안될 중요한 몇가지 점을 시사한다. 입장과 시각에따라 여러갈래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주목해야할 내용은 사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규모의 영세성등 두가지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집중문제로서 당국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할때라고 말하고 싶다.

매5년마다 실시한다는 이 조사는 지난 81년에 처음 한이래 86년에이어
이번이 세번째가 되는데 최근 5년사이 전국의 사업체수는 26.
3%,종사자수는 28. 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총211만개가 넘는 사업체의 44. 6%와 1,135만 종사자의 50. 9%가 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 있다. 게다가 5년전과 비교해서 더욱 심해졌다.
86년7월1일 현재 조사때는 그 비율이 각각 43. 4%와 49. 4%였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집중억제다,지방분산이다,혹은 지방화시대니하며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정책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것 처럼 말해왔으나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최근에만해도 서을에
초고층빌딩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한걸 보면 정책과언행 두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

종사자수로 파악된 사업체규모의 영세성은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통계는 종사자가 단
1명뿐인 사업체만도 전체의 36. 2%나 되고 5명미만까지가 84.
3%,10명미만 93. 2%,100명미만까지 치면 99. 6%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5. 4명인데 8. 7명인 이웃 일본과 비교해봄직
하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의 수도권인구및 경제활동 집중억제 내지 분산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집중을 막을 재간이 없다면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궁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통계조사가 쓸모있어 진다.

***** 무역자동화는 의식전환이 중요 *****

한국에서도 "서류없는 무역시대"가 열렸다.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의해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지난 19일 시범가동됨으로써
무역업무가 혁명적 변화를 맞게된 것이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사람이
서류를 들고 직접 관련된 은행 수출입기관 세관등을 찾아다니거나 우편
팩시밀리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을 EDI를 통해 사무실에 앉아서
빠르고 간편하게 모든 수속을 끝낼수 있는 방식이다.

무역자동화시스팀은 미국 일본 EC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도 운영하고 있어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는 현재 화물도착후 통관완료까지 평균 15~23일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국보다 2배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추가시키고 있다.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만해도 수출의 경우 60건,수입은 109건으로서
이를 모두 유관기관을 찾아다니며 처리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번잡한 일이
아니다. 서류처리비용이 자그만치 상품가격의 7~15%에 이른다고 한다. 이
부분만에서라도 업무처리방식을 대폭 향상시키면 국제경쟁력강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내다볼수 있다.

무역자동화시스템은 이처럼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가동되어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을수 있다.
무역자동화망 통관자동화망 물류자동화망을 상호연계시켜야하고 유관기관및
유관업체를 온라인으로 접촉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리고
자료의 반복적 입력과정에서의 오류발생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천년 익혀온 서류문화를 전자서류로 바꾸는데
있어서 의식과 관습상의 거부반등이 있을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의해
전자문서에도 종이서류와 똑같은 법적효력이 부여되긴 했지만 과연 행동이
물 흐르듯 이를 따를것이냐 하는 우려이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야만 일이
처리되는 전근대적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업무의
핵심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관련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수 있다. 여기에는 주관부서의 권위의식도 깔려있다.

과도적으로 전자문서와 종이서류가 공존하게 되는 2중부담이 걱정이다.
새제도 도입에는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