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뱀 호랑이뼈 개 지렁이등의 동물을 보신성 식품용으로 들
여오다 적발된 사람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관리를 받고있다.

23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보신용동물을
중심으로 보신용동물을 반입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작
년 10월부터 관세청이 이들 동물반입자들을 적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해 탈세여부를 추적하는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