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9년10월이후 3년째 계속돼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협상이
늦어도 내년상반기중으로 타결될 것이 확실해졌다.

이 협상이 최종타결되면 불공정선가규제제도도입 보조금폐지등으로
국내조선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22일 상공부와 조선업계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C
노르웨이 핀란드등 6개 주요조선국에대해 오는 12월14,15일 파리에서 만나
OECD협상타결을 위한 의견조정을 끝내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OECD조선협상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불공정선가규제에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국내건조BBC(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입)철폐문제
<>구동독 조선소에대한 보조금문제등에대한 이견이 남아있으나 타결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있다.

특히 미국이 군함건조에 의존하다가 동서화해로 일감을 잃고있는
자국조선소의 세계조선시장참여를 뒷받침하기위해 OECD조선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어 상공부는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구역을 통과하지않은 특수성때문에 지금까지 반덤핑관세부과가
불가능했던 선박에대해서도 앞으로는 반덤핑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게
OECD협상안의 주 내용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뒤지는 EC와 미국조선소가 한.일조선소를
대상으로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조선소는 수출선의존도가 일본(50%선)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 미
EC조선소의 주요 목표가 될 우려가 크다.

또 합리화업종지정이나 계획조선등을 포함한 일체의 보조금지급도 문제가
된다.

상공부는 그러나 미국과의 쌍무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