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에 대비,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상한선을 없애는등 탄력관세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에 한해 종량세와 계절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22일 "UR이후저관세율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보고서에서
UR타결로 예상되는 저가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현행 1백%까지 부과할수 있는 조정관세와 기본관세율에 40%까지
추가할수있는 긴급관세를 "국내외 가격차상당수준"까지 부과,사실상
관세상한선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와 긴급관세의 발동요건도 산업구조변동 외국상품의
국내시장교란방지목적등으로 확대하는등 크게 완화,국내 산업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농산물관세인하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농가피해를
사전방지하기위해 종량세와 계절관세제도를 도입,내년 관세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과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가 농산물의
대량수입으로 인한 국내농가피해를 줄일수 있다.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세로
재무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뿐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과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외국과일에
대해서도 계절관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