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1일 "공무원이나 관련단체의 선거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하고 "불법탈법
행위는 물론 고질적인 금권타락행위나 흑색선전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소속정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의법조치하라"
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태총리행정조정실장은 "공명선거관리실천과
사회기강확립대책"총괄보고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기관장이나 공직자가
있을경우 선거기간중이라도 파면 해임등 강력한 조치를 취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후보자가 직접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
단호히 의법조치하겠으며 국민의 관심이 큰 주요사안은 신속히 수사,그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일선 단위 행정기관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의
지지.반대를 유도할 경우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우법무장관은 "금권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선거브로커나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도 동시에 처벌하되 자수하면 형이 면제되는
현행대선법을 적극 홍보,탈법 선거행위고발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특히 "산업인력을 유세장에 동원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행위와 기업의 산업개발현장을 선심관광지로 제공하는 행위등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