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분양할때에는 사전에 상수도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
등 상수도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등을 지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 일으키거나 지하수를 마구 파올려 지하수원 고갈및
오염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아파트등의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일절 내주지 않도록 방침을 세우고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당분간 상수도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전용수도를 별도로 설치한후 아파트등을 분양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상수도법의 관계규정을 보완,전용수도 인가범위에
이들 공동주택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용수도는 1백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등에서 전용하는
수도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