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자경농지범위 조정,내년시행
제12조에 따라 현행 통작거리 8km이내땅에서 내년부터는 20km이내땅으
로 확대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은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논 밭
이 집에서 8km안에 있어야만 토초세등 세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
나 내년부터는 20km로 늘려 비과세대상범위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땅값이 많이 뛴 경우 토지초과이
득세를 물어야 하나 앞으로는 집에서 20km안에만 논 밭이 있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올해중 토초세법시행령을 부분적으로 고칠 방침이
다.************<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5)-370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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