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전의원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해온 경남
김해경찰서는 20일 노 전의원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까지 김해서로 출
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노 전의원의 부산사무실과 서울자택에
각각 보냈다.

경찰은 노 전의원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출석통지서를 두세차례 더 보
낸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