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종으로 각광받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자동차산업디자인학원등 각종 학원 장의업 TV유선방송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정여건변화에 맞춰 부가세면세사업자
중점관리업종을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새로 부상한 전문직종 22개를
추가한 "부가세주요면세사업자 세원관리방안"을 마련,각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번에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사업서비스부문의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감정평가사등 4개<>자유직업종의 저술가 예술인 화가
조각가 연예인등 5개<>제조업의 정부조곡정미<>판매업의 서적 종자등이
각각 추가됐다.

또 임업 축산업중 낙농 양돈 사슴 양계 수산업에선 수산 해면어류양식등이
신규지정됐으며 장의업 TV유선방송업도 중점관리업종에 새로 편입됐다.

사설학원도 자동차 산업디자인 입시외국어 입시전문미술 기술계 인문계로
각각 분류해 세원을 관리키로 했다.

이로써 국세청이 부가세면세사업자 가운데 중점관리하는 업종은 기존의
40개에서 62개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88년 중점관리업종을 지정,관리해왔으나 그동안
신종업종으로 호황을 누려오거나 세원관리방법이 체계화되지 못한
취약종목의 세원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각일선세무서에서 신규지정업종에 대한 세무관리가 훨씬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