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이 은행에 맡긴 양도성 예금증서등 유가증권은
은행직원이 임의로 유출 또는 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키로 했다.
또 예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CD가 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CD
발행을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은행별로 서로 다른 CD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CD를 조폐공사가 제작한 통일규격의 새 CD로
교체키로 했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19일부터 시작된 감독원의 상업은행 명동지점
특별검사 및 각 은행의 자체특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CD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