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19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의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 36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특정사안이 아닌 일반행정사안까지
감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시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
계획을 철회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감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