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신도시아파트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조짐과 관련,"투기유형"을 정해 이를 일선조사때 활용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동산투기유형"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청약예금통장 양도 <>미등기전매 <>취득후 1년이내 양도 <>중개업자가
법을 어겨가며 직접거래한 부동산양도등이 해당된다.
특히 두번째 항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의 경우엔 강력한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함께 가해 투기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로 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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