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등 부동산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경우라도 남의 이름을 빌려 차후에
무상이전한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심판소는 최근 증조부의 형제들이 가족
묘지 필요성을 느껴 장손앞으로 땅(임야)을 취득토록 했으나 얼마후
땅소유자로 돼있던 장손이 사망,아들 손자등 직계비속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옮겼을 경우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할 세무관서는 당초 땅 소유권의 취득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거래
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렸으나 국세심판소의 이같은 판결로 해당납세
자의 세금고지를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 무상으로 옮겨졌
더라도 양도소득발생과는 상관 없으므로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국세심판소 판결 2266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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