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유출돼온 도저 크레인등 건설장비 대부분이 부품
별로 해체해 고철로 불하하도록 한 육군의 공식 지침과 달리 원형 그대
로 흘러나와 정식등록까지 마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장비는 불하과정에서 민간에서 다시 쓸 수 없도록 장비의 고유번
호인 `차대번호'' 등을 제거하도록 돼 있으나 인천.충남 등지에서 88년
이후에만 줄잡아 4백여대의 중기가 버젓이 등록을 마치고 합법물자로 둔
갑해 돌아다니고 있다.
업계는 고철값으로 1대당 1백만원 안팎에 불하된 장비가 합법물자로 둔
갑한 뒤 3천만-5천만원씩에 팔리고 있는 점에 비춰 이 과정에서 군수사
관계자와 불하업자 사이에 오간 뇌물의 액수도 최소한 수십억-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군 장비 불하업체인 대흥상사 등은 88
년 이후 인천시와 충남도 등에 집중적으로 등록신청을 접수시켜 이들 불
법장비의 등록증을 모두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