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잘못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걷거나 학급 비품을 가져오도
록 종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북 포항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
당 장학관회의에서 일부 학교에서 체벌 대신 벌금 등을 걷는 사례가 있다
고 지적, 이같이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생에 대한 체벌의 비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
히 체육부 코치의 선수 체벌이 교육적 한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