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모두 61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표시
실태조사를 벌여 수입가격을 표시기준(운임 보험료및 세금포함가격)보다
10%이상 높게 표시한 20개업체를 적발,이중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5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5개사는 경고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캠브리지멤버스 <>마스타즈통상 <>필립스산
업코리어 <>지에프티코리아 <>유로통상등이며 경고조치된 수입업체는 <>
태평실업 <>동산인터내셔날 <>신화코리아 <>우디가구 <>두레유통 <>에
우루한국지점 <>킹가루 <>장미인테리어 <>동성무역 <>우폰 <>호성상사 <>
룻쏘 <>벤아트 <>장인방 <>티에이치에스등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들20개업체의 명단과 수입가격표시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마스타즈통상의 경우 실제수입가격이 69만7천9백80원인
던롭골프채를 93.41%나 높은 1백35만원으로 표시했으며 필립스산업코리어도
81만3천5백94원인 컬러TV수입가격을 32.8%가 높은 1백8만원으로 표시했다.

또 기업규모가 작아 경고조치에 그치긴 했으나 장미인테리어는 36만
4천4백42원인 식탁수입가격을 무려 4배나 높은 1백43만원으로 표시했
으며 태평실업(서빙테이블)과 티에이치에스(티셔츠)도 수입가격을 실제보
다 3배이상 높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평실업의 경우 마호가니천연목으로 된 서빙테이블을 60만6천7백
70원에 수입하고도 이를 2백18만7천5백원에 수입한 것으로 표시한뒤 수
입가격의 6배에 가까운 3백5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현재 수입가격표시기준은 상공부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CIF(운임및 보험료부담조건)가격에 관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더한
것이며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은 모두 1백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