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넓히기위해 장애인의
취업.운전면허취득자격을 제한하고있는 도로교통법등 6개 법령을 내년중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의 박연수사회복지심의관은 19일 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주최로 열린 "제1회 재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심의관은 "지난89년부터 장애인에게 불리한 자격제한을 두고있는 38개
법령의 개정에 착수,현재 병역법 약사법등 32개 법령의 개정작업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6개 법령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 대상법령은 위생사법 수의사업 영사기사법 중기관리법 선원법
도로교통법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