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여러번 파헤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종합계약제도가 내년부터
서울시 등 대도시의 대형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무부는 19일 "도로굴착관련공사 종합계약 집행요령"을 확정,내년부터
대도시의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인 부문 등을 보완
한 후 94년부터 전면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집행요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계약제도가 시행되는 범위는 도로의
점용을 요하는 30억원이상의 토목공사나 10억원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
포장공사등이다.

종합계약 적격여부의 판정은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등의 사업시행계획 인
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 적격여부의 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이를 심사하도록했다.

종합계약의 실현은 시.도.군 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시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되며 종합계약 인가를 받은 기관들은 공사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관련기관을 선임하게 된다.

종합계약의 집행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위탁하되 예외적으로 조달
청장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협의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