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서부경찰서는 19일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을 죽
은 것처럼 사망신고한 뒤, 이 딸을 다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킨 김
아무개씨(37.백운동 현대아파트)를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 11월10일 이혼한 전 남편 최아무개씨(40)
와의 사이에 난 딸 최아무개양(12)을 죽은 것처럼 사망신고한 뒤 같은해 11
월26일 재혼한 남편 양아무개씨의 호적으로 딸의 성씨와 이름을 바꿔 입적
시켰다는 것.
그러나 전남편 최씨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조사 결과 재혼
한 남편과도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별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관들로부터 "팔
자가 기구한 여자"라며 동정을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