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의 저수조(물탱크)는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실시
해야 하며, 저수조를 만들 때는 스테인리스 등과 같이 녹이 슬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부는 18일 저수조가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저수조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12월1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는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씩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