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동상호신용금고 명동지점은 지난 12일 고객
유은형씨가 담보설정용으로 가져온 5천만원짜리 CD 6장을 발행은행으로
돼있는 서울신탁은행 본점 영업부에 조회해본 결과 가짜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신탁은행 관계자는 11월23일이 만기로 돼있는 CD는 문양 증서번호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위조범이 서울신탁
은행의 이름만 도용한 것으로 은행측이 같은 내용의 CD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동상호신용금고측은 고객 유은형씨가 문제의 CD를 가져와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해서 동화은행 발행 가짜 CD가 발견된 직후라서 신탁은행에
조회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