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60 미만의 주거지역,1백50 미만의
상업및 녹지지역,2백 미만의 공업지역에서는 50 미만의 절토 성토 정지를
허가없이 할수있게된다.

건설부는 18일 지난해12월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지난7월 개정된 도시계
획법시행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확
정,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이같은 행위를 가
능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형질변경허가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허가의 기준이 될 임목
본수도 경사도 지반고등을 미리정하도록 했으며 허가를 내주지않을때는
불허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칙은 또 허가대상에 대한 혼선을 막기위해 허가규모를 용도지역별
로 세분,주거.상업지역은 1만 미만,공업지역은 3만 미만(그이상은 도시계
획사업으로 추진)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을위한 경우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 미만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