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노무현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
반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본부 부본부장인 노무현 전 의원은 지
난 12일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해시.군 농민대회에 초청연사로 참
석해 "김영삼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민자당을 갈아치우자"는
등의 발언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의원은 또 노보에 `노동법 개정을 위해 정권교체를''이라는
기사를 실은 혐의로 이날 구속된 한국중공업 노보편집실장 김영욱(27)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처지를 바꾸기 위해 정권을 교체하
자는 소견을 밝혔다고 구속된다면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면서 "나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도 좋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