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소기업
은행의 지휘 감독권을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이관하고 직접 기협이 은행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협은 이를위해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이 방안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를 한국개발원이나 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의뢰키로
했다.

이같이 기협이 기은의 지휘 감독권이관을 추진하고 나선것은 재무부산하
에서 여러가지 통제를 받다보면 중소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기능
이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예를들어 중소업체들이 연쇄부도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때도 통화긴축에
묶여 자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협이 자금의 90%이상을 중소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담보제공등
대출절차가 까다롭기는 타은행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소기업등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중기공제기금만으로
금융지원을 하는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금융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자금공급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이다.

이와관련,기협의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당장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특성을 살리려면 장기적으로 기은이 상공부의 통제를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은측은 이같은 기협구상이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은은 현재 전체 예수금의 60%를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반면 대출은
90%이상을 중소기업에게 해주고 있으나 만일 기은이 상공부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기능을 상실,중기지원능력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