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러시아대통령이 2박3일간 서울을 공식방문한다. 본란은 이를
한.러시아관계와 현대외교사의 획기적변화로 특기돼야할 역사적사건으로
보고자한다.

경제의 악화와 공산보수세력의 대두로 쿠데타설까지 나돌고 있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옐친이 방한을 결정한사실은 러시아가 한국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제 한국은 과거 극동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부수된
종속변수가 아니라 미.일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변수로 비중이 커진것이다.
경제박전으로 격상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국중시로 러시아대아정책
궤도를 전환시킨셈이다.

경제대국인 일본과는 북방영토문제로 관계가 최악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단시일내 고도성장의 경제기적을 이룩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에
끌릴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최대동맹국인 러시아와의
수교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과제였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 극적으로 이룩된게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이었고 이례적인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이었다.

이번 러시아사상 최초의 민선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미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어업협정을 맺은바 있는 한.러양국은 기본조약
군사협력의정서 관세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정을 맺게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러우호협력의 가속화를 다지는 발판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으로 교환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의정서는 북한의
대러시아군사관계에 대한 견제적요소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분야는 양국간
경제협력인데 문제는 러시아의 수용태세정비다. 400억달러의 외채를 가진
한국이 30억달러규모의 차관제공을 러시아전신인 소련에 약속한것은 그만큼
한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경제난심화와 대외부채상환능력의 저하및 초보적단계의
미숙한 시장체제는 30억달러중 이미 공여된 차관의 이자지불연기등
채무불이행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작용을
해왔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서방세계가 주목하는것은 최근 옐친대통령이
자기가 약속했던 시장경제방식의 경제개혁노선과 IMF와 합의한
재정안정정책을 포기,보수 중도파의 통제경제노선에 타협하는 자세를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본란은 그런 정책후퇴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한.러 양국의 정부및 기업관계자는 양국의 실정을 냉정히 파악함으로써
서로 과대평가하는 환상에서 깨어나는게 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 중소기업 인력난에 근원적 대책을 *****

산업현장의 인력수급불균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 인력이 몰리고
인문사회계 고학력자는 남아도는데 자연계와 기능.기술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는게 최근 몇년사이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산업인력 수급현실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거론되고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왔다.
그런데도 개선은 커녕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그간에
동원한 많은 대책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상공부가 엊그제
발표한 또하나의 개선안 역시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매한가지이다.

상공부는 최근의 산업인력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신규채용감소로 대졸자 취업률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이들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여전하며 특히 기술직은 절반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이같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 군인력등 비정규 가용인력
고용을 촉진할 방안을 여러갈래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병역특례대상확대,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액의 10%상당
법인세액공제,3년간 근로소득세면제와 같은 일반적 대책과 함께 주부및
고령자와 기타비정규인력고용촉진책으로
의보혜택부여,보육시설확충,유치원제도개선,고령자우선고용업종확대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어느것하나 신통하지 않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는게 아니면 조세형평차원에서나 제도적으로
실시가 어려운 내용이다. 또 거의가 근원적대책이기보다 미봉책에
불과하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는것들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아무래도 당국이 아직도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는것
같지 않다. 진정 개선할 뜻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곡된
교육제도의 개혁과 비뚜러진 가치관의 재정립등 보다 근원적인 해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