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7일 (주)한신공영(대표 박명남)이
전북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벌칙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덕진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천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