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7일 (주)파스퇴르유업
(대표 김상훈)이 자사의 "사과 요구르트 제품"에 대해 강원도가 "의약
품 광고와 혼동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약 3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 처
분등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 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원도가 식품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릴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힐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처분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파스퇴르사가 지난달 26일 일간지에 낸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지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케할 우려가 있다며 파스퇴르사의
사과요구르트제품에 대해 약3개월간(11월16일~내년 2월13일)의
품목제조정지및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