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인사적체 해소와 단독재판의 내
실화를 위해 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고등법원 판사
와 지방법원 판사 사이의 직급 및 보수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중견법관 인사제도 개선지침에서 지방법원 판사
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됨으로써 사실상 승진이 돼온 현행 인사기준을 바
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을 지방법원 단독재판장,고등법원 판사,
단독지원장 등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심재판을 대부분 단독판사들이 맡게 돼 법관 1인당 사건부
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단독재판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