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으로 구속기
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군수(61)와 임재길 전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50),
불구속기소된 이종국 전충남지사(61)에 대한 1심공판이 16일 오후 대전지법
1호법정에서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병걸부장) 심리로 열렸다.

한피고인은 이날 심리에서 "나는 관권선거의 주범이 아니며 청와대 안기부
내무부 충남도등이 전국적으로 자행한 부정선거의 일개 부속품으로 심부름
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3.24총선은 관권-금권이 총동원된 조직
적이고 총체적인 부정선거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나라까지 망친다는 우려때
문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검찰심문에서 한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자
금문건작성 <>청와대 선심관광부문에 대해선 충남도의 지시와 임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1천만원을 한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선거개입을 간접지시했다
는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이는 한피고인이 3개월간 군수직을 유임시켜
달라는 부탁에도 불구, 공로연수명목으로 인사조치한데 따른 보복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