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운항만청이 수출입화물 유통촉진을 위해 마련,교통부에 제출한
개항질서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선이 정박지에 들어올때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따라 각2부씩 제출하는 정박지허가신청서및
지정서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하나로 대체된다.

또 위험물 하역허가신청서 동허가서등 신청서와 허가서를 따로 제출토
록 했던 8개항목의 신청서와 허가서를 각각 1개 서식으로 통합함으로써
신청서및 허가서와 관련한 제출서류가 16개에서 8개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0개의 서류가 폐지돼 수출입 선박들
의 입출항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