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민영아파트라도 입주후 2개월(60일)동안은 팔지 못하며
아파트 분양신청 권리인 주택청약통장 등을 남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무
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주택조합에 무자격 조합원이 가입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
로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건설 업체가
부도를 내도 내년 상반기중 설립예정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를 이어
받아 아파트를 대신 짓게된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 내
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많이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