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중 유일한 총액임금 적용사업장인
시티은행의 노사교섭 내용을 "총액준수"와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측이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총액임금
정책을 공식발표(3월중순)하기이전인 2월중순 비조합원의 임금을 연봉기준
10.7%인상,이 은행을 총액임금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비조합원의 임금인상률이
총액임금정책발표이전에 결정된 이상 조합원의 임금인상폭에 간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1호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없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앞서 시티은행의 노사는 지난달 10월30일 연봉 10.7%인상과 상여금
50만원지급을 잠정합의했다가 사용자측이 연봉 5%인상과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에반발한 노조측이 지난11일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