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장관급)은 14일 헌재 김용균 사무처장(차관급)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정 재판관의 의견을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조규광 헌법
재판소장에게 사무처장 면직 건의서를 제출했다.
변재판관은 건의서에서 "헌재 보조기구인 사무처의 책임자로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는 김처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기자들 앞에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단체장 관련 헌법소원 사건처리문제에 대해 특정재판관의 의
견을 비판해 언론에 보도케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월권 및 재판권
침해행위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처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에게 "헌법소원 처리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재판관이 단체장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주장하는 것
은 말도 안된다"고 밝히고 "특정 재판관이 이 사건 처리지연을 내세워 주심
을 사퇴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공개적으로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