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 대통령선거일공고후 정당후보의
과열.불법선거운동이 심해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권.타락등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해 조기에 엄단키로했다.

정부는 14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제3차 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금권.타락선거를 뿌리뽑기위해
국세청과 검 경이 협조해 후보나 정당에 변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엄단키로 했다.

현총리는 이와관련,"대선을 앞두고 금융자금이 소비성자금이나
선거자금화되지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추경석국세청장은 "선거에 변칙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지급금 선급금의 정당한 용도사용여부와 기부 접대비등 경비의
과다지출및 각종 비용명목으로 위장한 기업자금유출을 정밀확인하겠다"면서
"변칙유출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고발,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광현내무장관은 14일 열린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국민대회"개최와 관련,"대선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하에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가두행진 선전및 서명운동등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성태총리행정조정실장은 "선거일공고가 다가옴에 따라 청중동원유세등
선거운동가열 금권.타락선거양상의 심화 선거부정고발.시비증폭
흑색선전등이 우려된다"고 지적,"각종 탈.불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단호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