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보상대상건물의 기준가격을 보험가입 당시와
화재발생시에 각각 다르게 적용,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운용하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화재발생시 건물의 싯가
를 보험계약 당시보다 훨씬 높게 산정한 뒤 현 싯가와 계약당시의 가격차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간주,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
해 주는 비례보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비례보상제는 원래 화재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건물의 가격 중 일부 금액만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발생시에도
같은 비율로 피해액은 일부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 보험계약당시에는 보험료를 싸게
해주겠다며 건물싯가를 낮게 책정해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화재발생시에
는 거꾸로 건물싯가를 가능한한 높게 책정하는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가입당시에는 건물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현
싯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미평가보험인 데다 보험사간 건물가
격산출방법이 일원화 돼 있지 않아 보험급 지급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