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이사장 권역각)가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토개공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244의 학교용지 3천3백여평과 서울 영등
포구 여의도동 61 학교용지 2천8백여평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토초세 11
억6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
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토개공은 소장에서 "80년9월 건설부등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해당토지를 매
입한뒤 서울시교육위원회에 팔려 했으나 교육위가 예산을 이유로 이를 거절
어쩔수 없이 땅을 놀리고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이 땅을 유휴토지로 판정,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