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설립후 1년이내인 회사에서 2년이내
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및 업계에 따르면 설립후 1년이내로 창업조성기금의
지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창업관련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기간
초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설립후 1년이내의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돼 창업조성자금신청에 어
려움이 많음에 따라 현재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창업에 복잡한 인허가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
아야 하며 부지및 인력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