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김영옥(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가 어음사기 사건으로 복역했던 장영자(48)씨를 상대로 낸 1
억원 상당의 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김씨는 평소 장씨와 금전거래를 해오다 지난 10월에 93년 2월까지 1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장씨의 동산을 양도받는 담보계약을 체결했
으나 "장씨가 채무관계가 복잡해 잠적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장씨의 동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 있는 도
자기.돌침대.에어컨 등 80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