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와 수도권매립지대책위는 13일 매립지운
영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14일 오후7시부터 11t이상 일반쓰레기
차량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측은 지난4일부터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압축
차에 이어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11t이상 대형 쓰레
기차량에 대해 14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결과에 따라 대책위가 제출할
보완요구에 대해 행정당국이 각서를 써줄 때까지 11t미만 쓰레기차량의
매립지이용은 계속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