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3일 공인회계사등과 짜고 회계장부를
조작,기업공개가 불가능한 적자기업을 공개한뒤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신정제지 대표
유홍진피고인(39)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선고했다.

유피고인은 지난85년 신정제지를 설립,91년말까지 누적된 적자가
3백40억원에 달하는데도 재무제표등 회계장부를 조작,흑자를 낸것처럼 꾸며
기업을 공개한뒤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공모주 청약대금으로 33억6천만원을
받고 부도를 낸 혐의로 지난7월 구속기소 됐었다.